KBO 사무총장에 언론인 출신 장윤호 스타뉴스 대표

박세운 기자| 승인 2018-01-30 14:44
KBO 신임 사무총장에 선임된 장윤호 스타뉴스 대표이사 (사진 제공=KBO)
KBO 신임 사무총장에 선임된 장윤호 스타뉴스 대표이사 (사진 제공=KBO)
정운찬 제22대 KBO 총재와 함께 KBO를 이끌어 나갈 신임 사무총장에 장윤호 스타뉴스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KBO는 30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약 개정과 임원 선출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정운찬 총재가 제청한 장윤호 스타뉴스 대표이사를 사무총장으로 선임했다.

장윤호 KBO 신임 사무총장은 언론인 출신이다. 야구 전문기자로 통한다.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2005년에는 일간스포츠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2010년 대한야구협회 홍보이사로 활동했고 2011년부터 스타뉴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정운찬 KBO 총재는 지난 3일 취임해 고심 끝에 장윤호 대표이사를 사무총장으로 낙점했다. 장윤호 사무총장은 KBO 행정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운찬 총재는 마케팅 부문 역량 강화를 위해 KBO 사무총장직과 KBOP 대표이사직을 분리하기로 했다. 신임 KBOP 대표이사에 류대환 KBO 사무차장을 선임했다.
한편, KBO는 학생 야구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선수에게 프로 입단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규약을 개정했다.

규약 제 110조 [2차지명]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 중 KBO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고자 하는 경우 2차 지명 30일 전까지 KBO에 2차 지명 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규약 개정과 관련해서는 학생 야구선수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선수에게 프로 입단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규약 제 110조 〔2차지명〕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자 중 KBO가 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선수가 구단에 입단하고자 하는 경우 2차지명 30일전까지 KBO에 2차지명 참가를 신청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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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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