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기업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스포츠 융자를 추가 시행하고 민간 체육시설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55억원,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환급에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부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신용보증만으로 스포츠산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할 계획이고 문화활동(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료 소득공제를 체육시설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3월부터 스포츠 관련 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약 1천500개 민간 체육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강원 마니아리포트 기자/lee.kangwon@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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