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아포커스]구단과 선수대리인의 첫 대결, 누가 미소 지을까?---KT 주권, 연봉조정위원회 10년만에 열려

정태화 기자| 승인 2021-01-19 09:04
KT 주권
KT 주권
구단과 선수 대리인의 첫 대결이다. 2018년 KBO 리그에 선수 대리인 제도, 즉 에이전트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KBO가 연봉 결정을 하는 첫 사례다.

2020시즌 홀드왕 타이틀 홀더인 주권(26·KT)이 신청한 연봉조정신청에 따라 KT 구단과 주권을 대신한 대리인이 각각 원하는 연봉의 산출 근거자료를 18일 KBO에 제출했다. 이제 KBO는 연봉조정위원회를 구성해 25일까지 조정을 종결해야 한다.
KBO는 조정의 공정성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위원은 KBO 사무총장과 야구인, 변호사 등 5명 정도로 구성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선수가 받아 들이지 않으면 선수는 임의탈퇴선수가 되고 구단이 받아 들이지 않으면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된다.

그러나 말이 조정이지 사실은 양자택일이다. 즉 조정위원회은 구단측이 제시한 2억2천만원과 선수측이 제시한 2억5천만원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양쪽에서 서로 한발씩 양보해 절충점을 찾아내는 식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난 11일 연봉조정 신청을 마감했을때만 해도 주권과 구단측은 조정위원회까지는 가지 않고 연봉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서로가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2011년 1월 이대호(롯데) 이후 정확하게 만 10년만에 조정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역대 21번째다.
이번 연봉 조정 결과는 앞으로 다른 구단들의 선수 연봉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조정위원회가 주권측의 손을 들어주면 앞으로 연봉조정 신청 사례들이 봇물처럼 나올 수 있다. 이전에는 선수가 구단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연봉산출근거도 직접 제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그 모든 것을 대리인이 해준다. 따라서 구단과의 연봉 협상이 마뜩치 않으면 연봉조정을 신청해도 선수로서는 큰 부담이 없다. 당연히 사례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구단은 큰 타격을 받는다. 선수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 구단의 고과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 자칫 연봉조정 신청을 한 선수뿐만 아니라 팀 전체 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연봉조정위원회가 구단측 손을 들어 준다고 해도 구단으로서는 얻는게 거의 없다. '갈등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이는 엄연하게 돈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분쟁이다. 선수와 싸워 이겼다고 희희낙낙할 수만은 없는 것이 구단의 처지다.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하면 주권과 KT가 벌이는 연봉조정의 결과는 앞으로 KBO 리그 연봉 협상에 새로운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태화 마니아타임즈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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