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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