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5일 저녁 통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지를 임차해 골프장을 지어 영업하는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임대 계약이 종료됐지만, 클럽하우스와 잔디를 비롯한 수목 등 지상 시설비를 달라고 요구해 법적 분쟁을 벌이는 중이다.
스카이72는 단전 조치에 대비해 자체 발전기 등을 준비해 클럽하우스 이용, 카트 충전 등은 문제가 없어 낮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카이72는 "공사가 전기를 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를 선택하는 것"이라면서 "양자가 법적 쟁송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로 민간사업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불법이자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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