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자국 스포츠용품 기업인 '차오단(喬丹)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최종심 판결을 내렸다.
차오단 스포츠가 조던의 중국어 이름 등에 기반해 등록한 상표권은 무려 200여 개에 달한다.
이에 조던은 차오단 스포츠가 허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중국어 이름과 덩크슛 도안을 사용해왔다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조던'이 흔한 미국인의 성으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이름을 특별하게 지칭한 것이 아니라는 차오단 스포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던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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