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뒷광고' 확실히 잡는다…네이버 "표기 미흡건, 검색 제외"

김선영 기자| 승인 2020-10-18 11:29
협찬 사실이 명기된 네이버 블로그 캡쳐 <사진=네이버 제공>
협찬 사실이 명기된 네이버 블로그 캡쳐 <사진=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블로그 뒷광고' 제재 강화에 나섰다.
18일 네이버는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웹페이지나 SNS 등에 게재된 광고성 게시물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확실히 명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블로거들은 협찬 표기를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거나 교묘하게 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대가성 표기를 희미하게 해서 잘 안보이게 한 경우', '여러 종류의 대가를 받고도 한종류만 표기하고 나머지는 누락한 경우', '업체에서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 등을 추려 검색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검색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뒷광고 제재 강화를 천명했다.

[김선영 마니아리포트 기자 /news@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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