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준, 미국 영주권 신청했다!" 최지만처럼 영주권 취득 후 37세 12월까지 병역 연기, 사실상 면제...병역법 위반 혐의 문제 해결해야

강해영 기자| 승인 2024-09-27 04:30
박효준
박효준
박효준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여권을 반납하라는 명령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효준은 정부를 상대로 여권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매체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여권반납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전했다.

병역 미필인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갔으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자 서울지방병무청이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는 그해 4월 박효준에게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효준은 재판 과정에서 정부의 여권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를 생략했고, 악의적인 의도 없이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점 등을 내세워 외교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헀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박효준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처분이 사전 통지를 요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준은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박효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국내로 귀국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로 사실상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효준의 소송대리인은 "현재 박효준이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를 밟고 있다. 병역을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결국, 박효준이 귀국하지 않은 것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귀국하면 다시 해외여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효준은 최지만처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7세 12월까지 병역을 연기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근거지가 외국인 영주권자인 경우,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게 되면 37세 12월까지 병역이 연기가 되고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로 제 2국민역에 편입이 되어 실질적으로 군대 복무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1심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설사 영주권을 받는다 해도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2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에 따라 박효준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해영 마니아타임즈 기자/hae2023@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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