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마나 장기 휴양마의 경우 주로에서 달릴 최소한의 자격이 갖추어졌는지 검증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주행심사 제도다. 주행심사를 통해 출발대에 진입해 경주시작과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지, 충분한 속도로 경주로를 주파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야 경주 출전 자격이 부여된다.
주행관련 심사의 경우 1,000m를 1분 6초 내에 주파하면 된다는 명료한 기준이 있지만 출발 관련 심사는 보다 복잡하다. 출발 악벽(惡癖)이 심한 말은 ‘출발제외’되거나 출발 직후 기수 낙마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해당 말에게 베팅한 고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주행심사를 통과해 경주에 출전했더라도 실제 출발상황에서 심한 악벽을 보이는 경주마는 심판에서 출발심사를 재처분한다.
다음 달인 7월 3일부터는 ‘주행심사 합격유보제’가 보완된다. ‘합격유보제’란, 주행심사 결과 출발 관련 불합격했으나 주행 관련 합격선을 만족한 수검마는 30일 이내에 출발심사만 합격하면 해당 주행심사를 최종합격 처리하는 일종의 유예제도다.
기존에는 출발의 5단계인 윤승, 진입, 자세, 출발, 발진 중 어느 단계에서 불량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합격유보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발’ 및 ‘발진’ 단계에서 불량이 발생할 경우 출발유보제가 적용되지 않고 즉시 불합격 처리된다. 출발 및 발진불량은 윤승, 진입, 자세불량과는 다르게 경주성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출발레이팅’ 적용 심사 기준도 강화된다. ‘출발레이팅’은 경주마가 출발대에서 보이는 100가지 이상행동을 분류해 점수화한 것으로, 합격선을 기존 65점(출발 단계 당 13점) 이상에서 85점(단계 당 17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또한 기존에는 출발 선두마군과 1.5마신 이상 차이가 나야 불합격 처리하였으나 이제는 1마신 이상만 차이나도 불합격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안재후 마니아타임즈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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