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테르는 프랑스어로 'Par terre'라고 쓴다. 영어로 ‘By the ground’라는 의미이다. ‘Par’은 ‘~으로’를 뜻하는 영어의 ‘By’에 해당하는 전치사이고, ‘terre’는 땅, 대지를 가르키는 ‘Terrain’에 해당하는 말이다. 즉 파테르는 ‘바닥으로’라는 뜻이다. 파테르는 소극적으로 공격한 선수에 대한 벌칙인 ‘패시브(Passif)’를 받을 선수에게 벌을 주기 위해 취하게 하는 자세를 말한다. 파테르 규정은 1912년 국제래슬링연맹이 스톡홀름 올림픽이 열릴 때 창립된 후 각종 법령과 경기 규칙을 제정하면서 포함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언론은 1980년대부터 레슬링에서 ‘파테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따르면 경향신문 1986년 9월27일자 ‘"99%敗北(패배)"뒤엎은 기적같은 폴勝(승)’ 기사는 서울아시안게임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52kg급 한국 이진희와 중공(현 중국) 후리차 경기 상보를 전하면서 ‘파테르’라는 단어를 보도했다.
국제레슬링연맹 경기규정에 따르면 파테르 자세를 취할 때, 아래에 있는 선수는 매트 중앙에 자신의 배를 대고 누워야 한다. 두 팔은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여야 하며 두 다리는 뒤로 쭉 뻗어야 한다. 두 팔과 두 다리를 서로 교차시켜서는 안 된다. 아래에 있는 선수의 두 손과 두 발은 매트에 닿아 있어야 한다. 아래에 있는 선수가 위에 있는 선수를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에 있는 선수는 파테르 자세가 지시된 후 지체없이 상대선수의 측면에 위치한 채 상대의 등에 손을 올린다. 해당 선수의 두 무릎은 매트에 닿아 있어야 한다. 주심이 휘슬을 불고나면, 아래에 있는 선수는 규정집에 따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 점프하거나 공격자에게서 도망가는 행위, 팔짱을 낀 상태로 수비하거나 팔꿈치 및 무릎으로 공격을 막는 행위, 수비 중 다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특히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는 선수가 주심이 휘슬을 분 이후에 일어서는 것은 허용된다. 올바른 파테르 자세가 지시되었을 때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는 선수에 대해 벌칙이 주어진다. 위에 있는 선수에 대해 첫 번째 거부는 구두 경고, 두 번째 거부는 파테르 자세를 상실하게 되며 스탠딩 자세로 경기 재시작한다. 아래에 있는 선수에게는 첫 번째 거부는 구두 경고, 두 번째 거부는 해당 선수에게 경고를 준다. 자유형에서는 1점, 그레코로만에서는 2점을 상대선수에게 부여한 후 파테르 자세로 경기를 재시작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관련기사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report@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