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종목은 고정된 규칙이라는 의미인 한자어 규정(規定)과 여러 항목이라는 의미인 한자어 종목(種目)이 합성된 것으로 일본에서 만든 단어이다. 영어 ‘compulsory exercises’, 프랑스어 ‘exercises imposes’를 번역한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때부터 규정 종목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체조, 스키, 피겨 스케이팅, 사격, 10종 경기, 5종 경기 등은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등 세계 규모 대회서는 선수들이 하도록 미리 규정 종목을 정해놓는다. 위기피디아 등에 따르면 기계체조경기는 남자가 마루운동·철봉·평행봉·안마·링·도마의 6종목과 여자는 4종목에 대하여 규정연기와 자유연기로 한다. 규정종목의 연기는 국제체조연맹 남녀기술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규정종목연기로서 구성되어 4년간 유효하며, 세계선수권대회와 다음 올림픽경기대회까지 사용된다. 규정종목의 내용은 올림픽경기대회 후 4개월내에 공표되어야 하며, 자유종목연기의 내용은 그 구성이 현행의 채점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여건에 상응하여야 한다.
체조 종목의 특성상 단체전 예선을 뛰어야 단체전 결선 진출팀, 개인 종합 결선 진출자, 종목별 결선 진출자가 모두 결정된다. 올림픽 본선 단체전에 출전하지 못한 나라의 선수들은 국제체조연맹(FIG) 세계랭킹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에 나서 다른 나라 선수들과 한 조를 이뤄 단체전을 뛴다. 단체전 예선은 한 나라에서 종목별로 최대 4명이 출전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3명의 점수를 합산, 결선에 오를 8개 나라를 추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체전 예선 성적을 기초로 개인 종합 결선에는 24명이, 종목별 결선에는 8명이 각각 출전한다. 예선 성적을 무시하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치르는 단체전 결선에선 한 나라에서 종목별로 3명만 출전하고 이들의 점수를 합산해 메달 색깔을 결정한다.
경기내용은 제1경기(단체경기, 규정·자유종목), 제2경기(개인종합경기, 6개 자유종목), 제3경기(종목별결승, 규정·자유종목 합계득점 순위)로 실시된다. 경기복장은 제1경기에 있어서 모든 팀은 통일된, 같은 색의 선수복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안마·링·평행봉·철봉에 있어서는 흰 긴바지와 슈즈를 신어야 하고, 마루운동과 뜀틀에서는 흰바지와 슈즈 혹은 반바지와 슈즈나 맨발로 할 수 있다.
심판은 4명의 심판원과 1명의 주심이 있으며, 4명의 심판원은 점수를 관중과 경기자에게 동시에 표시한다. 각 경기는 10점 만점으로 채점하고 4명의 심판원이 표시한 점수의 중간 2개의 점수를 2분하여 산출하며, 중간 2개의 점수차가 8.5 이상인 경우에는 2분의 1점, 기타의 경우에는 1점을 초과하였을 때는 주심의 점수를 참고한다.
리듬체조의 경우 올림픽 단체전은 한 팀당 5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5명이 같은 수구를 쓰는 단일수구 경기, 그리고 3명-2명씩 각각 다른 수구를 이용하는(예를 들어 리본 3개-볼 2개) 복합수구 경기 총 2개의 세부종목으로 진행된다.(본 코너 871회 ‘왜 ‘수구체조(手具體操)’라고 말할까‘ 참조) 각 세부종목당 시간은 2분15초에서 2분30초다. 단체전은 5명이 합을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훈련을 필요로 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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