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앞 추모 분위기.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41813342906353dad9f33a29211213117128.jpg&nmt=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사조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설물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 설치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조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경남도는 해당 시설물 관리감독 기관이 창원시인 만큼 시에서 사조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설치에 부정적이었다.
사조위는 창원시·창원시설공단·NC 다이노스가 공동으로 참여 중인 합동대책반의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과 사고 조사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안전점검이 진행 중인 창원NC파크의 재개장 여부는 사조위가 안전성 확보를 판단한 후 결정될 전망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기초단체에서 사조위가 꾸려진 사례가 없어 위원 구성부터 활동까지 살펴볼 내용이 많다"며 "국토부 협조를 받아 사조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 구성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시민과 야구팬들의 안전을 위해 사조위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고를 수습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NC파크 시설물 안전점검.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41813355302119dad9f33a29211213117128.jpg&nmt=19)
[장성훈 선임기자/seanmania2020@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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