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선수들 '무자격' 아니다"...축구협회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 결론

이종균 기자| 승인 2025-05-17 07:00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 엠블럼.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광주FC의 국제축구연맹(FIFA) 선수등록 금지 징계 논란과 관련해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라며 지금까지 광주가 영입해 경기에 출전시킨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축구협회는 16일 공지문을 통해 "협회 행정 절차상의 미숙함으로 K리그 현장에 혼란이 야기된 부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광주FC가 2023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기여금 3천달러(약 420만원)를 미납해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은 데서 비롯됐다. 연대기여금은 선수 영입 시 발생하는 이적료의 일부를 해당 선수가 청소년기(12~23세)에 소속됐던 팀들에 배분하는 제도다.

광주는 FIFA가 안내한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나, 담당자가 휴직한 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미납 상태로 지나쳤다.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 겨울 이적시장에서 10여 명의 선수를 영입해 시즌을 치러왔고, 징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뒤에도 논란이 된 선수들의 출전을 강행한 점이다.

그동안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축구협회가 문제의 선수들에 대한 등록 신청을 승인한 만큼 협회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왔다. 축구협회는 이날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규정해 지난 경기 결과들을 번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치러진 경기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협회는 "이런 판단은 FIFA나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의 추가 징계 가능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국제기구에 '고의성 없는 행정 실수'임을 강조하고 소명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실수가 재발하지 않도록 프로축구연맹 및 구단과의 의사소통 절차와 업무 프로세스를 보다 체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균 마니아타임즈 기자 / ljk@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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