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상 1억원‧1개월 이상의 공사는 현장근로자에 대한 법정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번 컨설팅은 해당 법정 의무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마사회가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가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이날 산업안전지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서류 작성·비치 요령, 각종 안전 활동 및 준수사항, 자주 발생하는 사고사례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시공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세밀한 재해예방 기술지도가 제공되었다.
한국마사회 한두현 시설처장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발주처나 시공사 어느 일방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참여주체가 공동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발주처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시공사와 함께 무재해 안전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신재 마니아타임즈 기자 / 20manc@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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