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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건아 3억9800만원 세금 분쟁'...KBL, 가스공사에 1R 지명권 박탈 카드 꺼냈다

2026-05-01 00:10:00

라건아 '덩크슛'. / 사진=연합뉴스
라건아 '덩크슛'. / 사진=연합뉴스
한국농구연맹(KBL)이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물의를 빚은 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를 향해 강도 높은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

KBL은 30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13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가스공사의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건을 심의했다.

재정위는 가스공사에 라건아 영입에 따른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라고 지시한 뒤 5월 29일까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기 시즌 국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행 기한 5월 29일은 차기 시즌 외국인 선수 재계약 결과 제출 마감일과 같은 날이었다.
쟁점은 라건아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6월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이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종료하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규정상 이번 시즌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가 납부 주체가 됐다.

그러나 라건아는 가스공사 입단 당시 세금을 직접 낸 뒤 계약 당사자인 KCC가 부담해야 한다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KCC는 2024년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납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재정위 개최를 요구했다.

이에 KBL은 지난 1월 13일 재정위를 열고 가스공사에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지만, 가스공사가 끝내 세금을 정산하지 않으면서 이날 다시 재정위가 소집됐다. 회의는 오후 2시 시작돼 7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오후 9시를 넘겨서야 징계가 확정됐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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