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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논란의 결말...신태용 감독, 자격정지 1년 '국외 활동엔 영향 없다'

2026-07-27 18:56:59

신태용 감독 / 사진=[페르시자 자카르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신태용 감독 / 사진=[페르시자 자카르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폭행 논란이 결국 징계로 이어졌다. 신태용 감독이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 내용은 소속팀 페르시자를 통해 공개됐다. 페르시자 구단은 26일 홈페이지 성명에서 대한축구협회와 직접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며 신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구단은 이 징계가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되며 페르시자를 포함한 국외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단은 지지도 보냈다.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신 감독에게 변함없는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인 것이다.
논란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8월 울산 HD 사령탑으로 부임한 그는 불화설에 이어 폭행 논란까지 불거지며 2개월여 만에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특히 상견례 자리에서 특정 선수의 뺨을 강하게 치는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절차도 이어졌다. 협회가 지난해 12월 조사에 나서 이달 초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울산과 결별한 신 감독은 지난 6월 페르시자 사령탑으로 부임해 전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종균 마니아타임즈 기자 / ljk@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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