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 내용은 소속팀 페르시자를 통해 공개됐다. 페르시자 구단은 26일 홈페이지 성명에서 대한축구협회와 직접 교차 검증을 실시했다며 신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구단은 이 징계가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되며 페르시자를 포함한 국외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단은 지지도 보냈다.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신 감독에게 변함없는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인 것이다.
이후 절차도 이어졌다. 협회가 지난해 12월 조사에 나서 이달 초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내린 것이다. 울산과 결별한 신 감독은 지난 6월 페르시자 사령탑으로 부임해 전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종균 마니아타임즈 기자 / ljk@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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