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송가연이 로드FC와 맺은 전속계약은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송가연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승소 직후 송가연 측은 "법리상 로드FC 측의 계약위반이 명확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 당연한 결과다. 이로써 송가연은 로드FC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자유롭게 선수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가연 측은 "이번 판결은 선수가 거대 단체 앞에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고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송가연은 더욱 성실히 노력할 것이며, 하루 빨리 선수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문수경 기자 moon034@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