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니메이션산업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애니메이션산업 활성화 지원 대상, 애니메이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체부 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의 기본 방향, 전문인력 양성, 기반 조성, 기술·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 방안 등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 실적, 교수진, 시설, 운영경비 조달 등에 관한 지정 요건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강의료·실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등은 지정 신청서를 문체부 장관이나 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업 또는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으로 신고해 애니메이션 제작, 수입·수출 또는 배급을 업으로 하던 자는 ‘애니메이션산업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애니메이션업으로 신고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이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구성, 애니메이션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 등에 대한 세부 내용도 시행령에 담고 있다.
[김선영 마니아리포트 기자 /news@maniareport.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