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제1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황현수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천2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황현수는 K리그1 FC서울 소속이던 지난 5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황현수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서울은 곧바로 지난달 25일 선수계약을 해지했다.
프로연맹은 "황현수가 향후 K리그에 복귀하더라도 징계를 이행해야만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출전정지 징계의 의미를 설명했다.
상벌위는 또 경기장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한 K리그2 FC안양에 제재금 35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22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안양과 서울 이랜드의 경기 중 판정에 불만을 품은 관중이 가변석 사이 담장을 넘어 그라운드 옆 홈팀 벤치 구역까지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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