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국내축구

2025시즌 K리그 바뀐다..."26개 구단 체제·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확대"

2025-01-22 03:15:00

K리그. 사진[연합뉴스]
K리그. 사진[연합뉴스]
프로 최초 입단 시 계약 조건은 K리그 선수 규정에 따른 신인 선수 계약 조건을 적용한다.

각 구단은 홈그로운 선수 1명씩 보유할 수 있다.

아울러 경기장 잔디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경우엔 연맹이 경기장을 변경할 수 있다.
그라운드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할 경우, 연맹이 홈과 원정 경기장을 바꾸거나 홈 팀에 제3의 경기장을 찾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 수준을 높이고 부상을 방지하며, 경기장 관리 주체에 책임과 경각심을 부여하는 취지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나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참가하는 구단의 경기 날짜를 조정해야 한다면, 상대 팀 동의가 없더라도 연맹이 직권으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국제대회 참가 구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대회 토너먼트 병행으로 리그 일정이 꼬이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임대 선수 수도 바뀐다.
FIFA 규정에 따라 각 구단이 선수를 임대받거나 임대 보낼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5명에서 6명으로 확대됐다.

동일 구단 간 선수를 임대받거나 보내는 경우도 최대 3명으로 늘어났다.

최대 임대 기간은 1년이다.

구단 재무 정보를 취합·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K리그 파이낸셜 매니저'는 오는 4월 도입될 예정이다.

K리그 파이낸셜 매니저를 통해 각 구단 재무 상황을 전산화하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건전화 제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연합뉴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리스트바로가기

많이 본 뉴스

골프

야구

축구

스포츠종합

엔터테인먼트

문화라이프

마니아TV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