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 선거 관련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21115320800452dad9f33a29211213117128.jpg&nmt=19)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효력은 중단되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축구협회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와 맞물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체부의 요구대로 중징계가 내려졌다면 정 회장은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당초 지난달 8일 예정됐으나, 선거 하루 전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26일로 치러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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