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한 최고가격 지정제가 핵심 카드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유가 급등으로 국민경제 안정이 위협받을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석유 제품 판매 최고가격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초과 수익까지 환수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이상이 없음에도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이어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탄 부당 폭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최고가격 지정제의 실제 발동 여부는 불투명하다.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사문화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공급을 줄이거나 판매를 기피해 오히려 소비자 구매 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손실 보전 조항이 발동되면 민간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불가피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비축유 방출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하며 시장 흐름을 지켜본 뒤 최종 발동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성민 마니아타임즈 기자 /maniareport@naver.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