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5초룰은 네이스미스 박사가 만든 13개 농구 규칙에 들어 있었다. 초창기 이후 일부는 다소 다르게 적용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했다. 공격팀에 대해 5초룰 위반이 발생하면 턴오버로 처리하고 수비팀에 공이 주어진다. 때문에 수비팀에게는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유용한 방어전술로 활용되기도 한다.
5초룰은 선수들에게 때로는 혼란을 준다. 5초룰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5초룰 위반은 4가지 정도로 분류한다. 먼저 5초 인바운드 상황이다. 선수들은 심판이 공을 주거나 공을 잡을 때부터 5초안에 공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초룰 적용을 받는다. 수비팀은 공격팀 선수가 안으로 파고들지 못하게 5초룰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드로(자유투)에서도 5초룰 위반이 적용된다. NBA나 KBL 농구는 10초룰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아마농구는 원칙적으로 5초룰을 적용하는 곳이 많다. 심판이 프리드로를 하는 슈터에게 공을 주면 5초 이내에 슛을 쏘아야 한다. 위반 후 다른 프리드로 기회가 남아있다면 새로운 프리드로를 할 수 있지만 남은 프리드로가 없으면 상대방에게 공이 넘어간다. (본 코너 415회 '왜 프리드로(Free Throw)를 자유투(自由投)라고 말할까' 참조)
선수들이 상대 수비에게 봉쇄당해 5초 이내에 슛, 드리블, 패스를 하지 못하면 5초룰 위반이 될 수 있다. 선수들이 가까운 거리에 붙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 수비수의 접근 거리를 NCAA는 6피트(1.8m), 국제농구협회(FIFA)는 3피트로 제한 하고 있다.
선수들이 복잡한 5초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기를 할 경우 실책이 쌓이며 결국 경기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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