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A 타이거즈 출신 에런 브룩스[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20126095050056145e8e9410872112161531.jpg&nmt=19)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KIA 타이거즈 소속 투수 브룩스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브룩스 소유의 대마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몰수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
그는 같은 해 8월 담배 형태로 제작된 대마에 불을 붙여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국내에서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 흡연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대마도 모두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KIA는 지난해 8월 브룩스가 세관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의혹을 통보받자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고 KBO 사무국에는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2020년부터 2시즌 동안 KIA에서 뛰며 에이스로 활약한 브룩스는 KBO리그 통산 36경기에 출전해 14승 9패, 탈삼진 185개, 평균자책점 2.79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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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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