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와 함께 자주 쓰는 단어로는 임원(任員)이라는 말이 있다. 임원은 영어 ‘Officials’를 옮긴 우리 말이다. 한자어로 어떤 일을 맡긴다는 의미인 ‘맡길 임(任)’과 일하는 사람이라는데서 유래한 ‘인원 원(員)’를 결합해 이루어진 말이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의 운영, 감독하는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스포츠 용어로 임원은 심판이나 스포츠 규칙을 관리하는 사람 등을 뜻한다.
임원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부터 사용한 한자어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임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원문, 국역 포함해 모두 34건이 나온다. 오래전부터 책임자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세계육상연맹은 ‘Official’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임원은 세계육상연맹을 대표하는 지위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사람이라고 규정한다. 임원에는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집행위원회 이사 상임이사회 이사, 징계재판소 위원, 청렴부 위원, 청렴부 임명위원회 위원, 상임이사회 임명위원회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분과위원회 및 워킹그룹 위원, 세계육상연맹이 설립한 기타 기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 및 세계육상연맹의 자문 및 고문위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굳이 여기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임원에 맞는 역할을 하면 이를 인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통상적으로 스포츠에선 임원은 경기의 진행을 맡아보는 경기 인원 전부를 말한다. 또한 대회 자체의 진행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기업에서 기업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의해 선출되는 임원과는 개념과 용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단장, 감독, 코치 등을 경기 임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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