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대전지법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재단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임의로 새긴 재단 도장을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박세리 씨를 위한 일이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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