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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이용수 직무대행 인준...선출 기한 연장 변수에 새 회장 선거 '험로'

2026-07-22 18:34:07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참석한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 참석한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거쳐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22일 지난 20일 체육회로부터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인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정몽규 회장이 사임하며 회장 궐위 상태가 된 협회는 이용수 수석 부회장의 직무대행에 대해 체육회에 인준을 요청했고, 2주 만에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협회는 새 회장 선거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궐위 시 정해진 순서(순서가 없으면 부회장 중 연장자순)에 따른 인물이 체육회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에 새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앞길은 순탄치 않다. 체육회가 회장 궐위 시 60일로 규정된 선출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새 수장을 뽑는 작업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직무대행은 정관 변경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를 둘러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전슬찬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3117@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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