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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가 선수 잡네'... 카이도 남자오픈 2R 기권 속출

2017-07-14 16:48:40

2라운드직전기권을선언한송영한.사진=마니아리포트DB
2라운드직전기권을선언한송영한.사진=마니아리포트DB
[마니아리포트 김현지 기자] 한국프로골프(KPGA) 카이도 남자오픈 2라운드에서 6명의 선수가 기권을 선언했다.

14일 경남 사천 서경타니 골프장 청룡, 헌무 코스(파71, 6694야드)에서 열린 KPGA 코리안투어 진주저축은행 카이도 남자오픈(총상금 3억원) 2라운드는 오전에는 굵은 빗방울, 오후에는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경기가 진행됐다.

특히 높은 습도와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 오전 조에서만 무려 6명의 선수가 기권을 선언하고 필드를 떠났다.
첫 번째로 필드를 떠난 송영한(26)은 지난 1라운드 더위의 여파로 두통과 몸살증세를 호소하고 대회 시작 전 기권했다. 이어 신승현(25)은 단순 부상으로 경기 시작 전 기권했다.

경기를 시작했지만 끝을 맺지 못한 선수는 4명이었다. 정승환(33)은 더위로 인한 두통을 사유로 필드를 떠났고, 양현용(27)은 두통과 고열, 구토 증세로 경기 중 기권했다. 이어 조병민(28)은 허리통증, 한창원(26)은 복통으로 기권했다.

2라운드 뿐만 아니라 지난 1라운드 역시 2명의 기권자가 나왔다. 이 대회 첫 기권자 김봉섭(34)은 사용구 소진을 사유로 기권을 선언했고, 김우찬(35)은 경기 중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필드를 떠났다.

대회 2라운드 만에 무려 8명의 선수가 각기 다른 이유로 기권을 선언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기권 사유는 '더위로 인한 신체 이상 증세'였다.

한편, 지난해 KPGA에는 한 대회에서 무려 20명의 선수가 기권을 선언한 대회가 있었다. 지난해 5월 치러진 넵스 헤리티지 대회에서는 4라운드 동안 20명의 선수가 기권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KPGA에는 이와 같이 선수들의 무분별한 기권을 막기 위한 규정이 있다. KPGA의 '제 8조 대회 중 기권'에 따르면 코리안투어 대회 2회 누적 기권 시 참가자격에 충족하는 다음 대회의 출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권 절차 역시 까다로운 편이다. 기권 절차는 토너먼트 디렉터 또는 경기위원에게 기권사유를 통보한 뒤 , 기권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이후 기권 관련 증빙서류(2주 이상의 진단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만약 절차를 불이행하거나 증빙 미제출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이에 예외사항도 존재하는데, 입원이 필요한 부상 또는 사고일 경우 혹은 중대한 개인사정(배우자 출산)이나 가족(배우자, 본인/배우자 부모, 본인의 형제, 자녀)의 장례식 또는 중대한 병을 제외하고 2주 미만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벌금 100만원을 물게한다. /928889@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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