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울산시설관리공단 제공]](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20502100640097075e8e9410872112161531.jpg&nmt=19)
이들 업체는 골프장 카트 운영이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감면·면제 대상이라며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골프 카트 운영·임대 사업은 여객 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려면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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