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헌장 제1조는 ‘올림픽 운동은 올림픽이념과 그 가치에 따른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교육함으로써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고 시작한다. 1908년 처음 만들어진 올림픽 헌장은 그 이후 개정을 거듭했지만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해왔다. 올림픽 이념과 가치를 함축적으로 표방하기 때문이다. 이 헌장으로 인해 올림픽을 통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며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올림픽 헌장은 제1장 기본원칙, 제2장 국제올림픽위원회, 제3장 각국올림픽위원회, 제4장 올림픽 대회, 제5장 올림픽 대회 부칙 등 5장 60조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 ‘Charter’는 파피루스 종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χάρτης(khartes)’와 라틴어 ‘Charta’를 거쳐 고대 프랑스어 ‘Charte’를 통해 만들어진 말이다. 영국인들의 자유과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하며 영국 헌법의 기초가 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라틴어로 표기된 것인데 영어로는 ‘Great Charter of the Liberties’로 쓴다. 우리 말로는 ‘대헌장(大憲章)’이라고 번역해 말한다.
헌장은 올림픽 헌장, 유엔 헌장, 어린이 헌장 등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정하는 선언서아 협약 등을 지칭할 때 쓰인다. 중국과 한국 등에서도 오래전부터 헌장이라는 말을 쓰기는 했지만 근대 세계에서 통용되는 현재의 헌장이라는 개념으로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었다. 일본 대사전 등에 따르면 1879년 ‘개화본론’이라는 책에서 서양에서 쓰는 여러 법과 사회과학용어 등을 번역하면서 ‘Charter’를 ‘헌장’이라고 표기했다.
우리나라 언론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이 1936년 손기정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베를린올림픽을 전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올림픽 이념과 가치 등을 소개하며 '올림픽 헌장'이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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