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LPGA 중계권 계약 중지 가처분 기각

김학수 기자| 승인 2022-09-29 19:03
KLPGA투어 CI.[KLPGA 제공]
KLPGA투어 CI.[KLPGA 제공]
법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중계권 계약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JTBC 디스커버리가 KLPGA투어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와 중계권 계약 체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JTBC 골프 채널을 운영하는 JTBC 디스커버리는 지난달 KLPGA투어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의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SBS미디어넷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심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KLPGA투어가 정한 입찰 자격과 심사 기준, 절차 등은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회사법에 기반해 정당했다며, 미리 정해놓은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것이었다는 JTBC 디스커버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심사 기준 역시 세부적으로 설정해 심사가 공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JTBC 디스커버리가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도 전망이 어두워졌다.
KLPGA투어 관계자는 "그동안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중단했던 계약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JTBC 디스커버리는 KLPGA투어 중계권 심사를 전후해 JTBC 골프를 통해 KLPGA투어를 비판하는 보도 특집 방송을 5편이나 제작해 방송하고 각종 가처분 신청을 3차례나 내는 등 KLPGA투어와 대립하고 있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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