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오르는 日 애니, 저작권 의식 바닥 韓 애니

김민경 기자| 승인 2023-03-16 15:22
사진=대교, NEW 제공
사진=대교, NEW 제공
최근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故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지며 국내 저작권 익식 향상에 대한 관심 촉구가 이뤄지고 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스즈메의 문단속', '귀멸의 칼날' 등 일본 애니메이션은 400만, 1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국내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다투는 가운데 일어난 비극이다. 양국의 각기 다른 애니메이션 제작 환경, IP 구조 사이의 문제, 국내의 부족한 저작권 인식 등이 이런 현상을 가져왔다고 분석된다.
최근 또 한번 인기를 입증했던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경우 약 30년 전 IP(지식재산권)로, 원작자가 '직접' 애니메이션 연출과 시나리오에 참여해 원작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같은 퀄리티를 유지했다.

이와 대조되게 '검정고무신'의 원작자인 이우영 작가는 사망 전 자신의 유튜브 댓글을 통해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 중인 '검정고무신'에 대해 "원작자인 저에게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만들어졌으며 얼마 되지 않는 원작료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어 "현재 저는 캐릭터 대행 회사로부터 자신들 허락 없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등장시킨 만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피소돼 4년째 소송 진행 중"이라며 2019년부터 계속 된 소송을 언급하기도 했다.

창작자의 보상 문제 제기 이슈는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구름빵' 백희나 작가 역시 2차 콘텐츠 등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하는 매절 계약을 맺었고, 약 1800여 만 원의 수익을 정산받았다. 그러나 '구름빵'은 4000억 원대의 수익을 창출했고 이에 백 작가는 2017년 출판사를 상대로 저작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으나 2020년 최종 패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대부분의 웹툰·애니메이션 원작자들이 판권료만 받고 더 이상의 개런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작가들 역시 작품 흥행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받지 못하고 권리 피해의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법 개정이나 IP 권리, 개인의 저작권 인식이 많이 향상됐으나 과거의 계약까지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개런티에 대한 사항이 추가된 표준계약서 보급 등 앞으로의 저작권 윤리에 관한 관심이 촉구되는 바다.

[김민경 마니아타임즈 기자/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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