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21일 KBO 사무국은 10개 구단이 주고받은 보호선수 35명의 명단이 2차 드래프트 중 언론에 종종 노출된 점을 고려해 보안상 비공개로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고 알렸다.
선수 이동 활성화와 리그 상향 평준화를 위해 2011∼2019년 격년제로 시행했다가 2021년 폐지한 2차 드래프트는 퓨처스(2군) 자유계약선수 제도가 인기를 끌지 못함에 따라 2년 만에 부활해 역시 격년제로 열린다.
각 구단은 다른 9개 구단의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소속 선수, 육성 선수, 군 보류 선수, 육성 군보류 선수를 대상으로 지명해 데려올 수 있다.
프로 입단 1∼3년 차, 그해 FA(해외 복귀 FA 포함), 외국인 선수는 지명 대상에서 빠진다.
각 구단은 올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3라운드까지 선수를 지명하며, 하위 3개 구단은 최대 2명을 더 지명해 5명까지 데려올 수 있다.
특정 구단이 2차 드래프트에서 선수를 무더기로 뺏기는 폐해를 막고자 한 구단에서 지명할 수 있는 선수는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선수를 지명한 구단이 해당 선수의 전 소속 구단에 줘야 하는 양도금은 1라운드 4억원, 2라운드 3억원, 3라운드 2억원이다.
하위 3개 구단이 지명할 수 있는 4라운드 이하 선수의 양도금은 1억원으로 책정됐다.
양도금은 마지막 2차 드래프트를 시행한 2019년보다 1억원씩 올랐다.
각 구단은 2차 드래프트로 영입한 선수는 1년간 다른 구단에 양도할 수 없다. 또 FA 보상 선수에서도 제외한다.
2차 드래프트 지명 선수의 의무 등록은 제도 부활과 함께 신설됐다.
각 구단은 2024년에 해당 선수를 특정 기간 1군 엔트리에서 의무 등록해 팀을 옮긴 선수에게 최대한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1라운드 지명 선수는 50일, 2라운드 선수는 30일 이상 의무 등록해야 하며 3라운드 이하 선수는 의무 등록 대상에서 빠진다.
지명 후 2년 이내에 의무 등록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해당 선수는 원소속구단으로 복귀할 수 있고, 원소속구단이 복귀를 바라지 않으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이 선수가 원소속구단으로 돌아가면 원소속구단은 이미 받은 양도금의 50%를 2차 드래프트 지명 구단에 돌려준다.
[연합뉴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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