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야구용어 전문가 폴 딕슨의 야구사전에 ‘suspension’은 악천후 등 외부적인 영향으로 경기가 중단되거나, 선수가 비윤리적, 비도덕적 행위로 처벌받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언론은 출전정지, 일시정지, 퇴장 등의 말을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했다. 동아일보 1928년 8월8일 기사 ‘사리원 정구대회서 폭우로 인해 준비결승전을 하든 중 일시정지(一時停止) 하얏고 익일 신막군이 시간관계상 기권했다’고 전했다. (본 코너 996회 ‘왜 ‘suspension’을 ‘출전정지(出戰停止)’라고 말할까‘ 참조)
핸드볼에서 2분간 퇴장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강한 강도의 반칙 또는 빠르게 달리는 상대선수에게 범해지는 반칙, 오랫동안 상대방을 잡거나 넘어뜨리는 경우, 머리, 목을 향한 반칙, 몸통이나 슈팅하는 팔을 강하게 치는 경우, 상대선수가 신체균형을 잃도록 시도하는 경우(점프하는 상대선수의 다리/발을 잡는 반칙), 상대선수에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거나 점프하는 경우 등이다. 2분간 퇴장을 세 번 받으면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즉 레드카드, 실격인 것이다.
2분간 퇴장을 당하면 감독은 해당 선수를 벤치로 불려 들어야 하며, 상대 팀보다 1명 적은 숫자로 경기를 해야 한다. 2분 후에는 다시 들어가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 핸드볼 2분간 퇴장처분은 핸드볼 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아이스하키 2분간 퇴장 규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870년대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아이스하키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규제할 목적으로 2분간 퇴장 규정을 운영했다. 국제핸드볼에서 한 팀에서 4명까지 동시에 2분간 퇴장처분을 받은 경기가 최다 기록으로 전해졌다. 국내 경기서는 지난 1월4일 경기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신한 SOL페이 23-24 핸드볼 H리그 여자핸드볼 리그 SK와 서울시청 경기에서 서울시청 선수가 2분간 퇴장을 3명 연달아 받고, 공격수 3명이 벤치에 앉았던 보기드문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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