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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 호날두' 30일 출전정지·벌금 38만원...솜방망이 논란

2026-10-20 16:22:57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사진=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 사진=연합뉴스
대표팀 캠프를 무단으로 떠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1·알나스르)가 받은 벌금은 그가 39초면 버는 돈이었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20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가 호날두의 고의적인 규정 위반을 인정해 30일 출전 정지와 제재금 255유로(약 38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표팀 주장인 그는 지난달 28일 네이션스리그 노르웨이전에 교체 명단에 올랐지만 뛰지 못했고, 2일 덴마크전을 앞두고 조르지 제주스 감독이 선발에서 빼겠다고 하자 캠프를 이탈했다. 이후 SNS에서 감독이 노르웨이전 기용 약속을 어기고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로 한 사실관계도 뒤집는 등 두 번이나 약속을 깼다며 명백한 신뢰 상실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팬들에게 사과하고 대표팀 은퇴는 아니라고 했고, 협회도 그가 잘못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협회 규정상 무단 이탈 선수는 벌금과 1~6개월 출전 정지를 받는다. 하지만 AFP통신 등에 따르면 잠정 출전 정지 중이던 그의 징계는 현지시간 1일부터 소급돼 이달 말 풀린다. 그가 떠난 뒤에도 2연승을 거둬 4전 전승으로 8강을 확정한 포르투갈은 11월 15일 덴마크, 18일 웨일스와 맞붙는다. 제주스 감독이 원하면 돌아올 수 있다고 했던 만큼 11월 출전 길은 열려 있다.

벌금도 상징적이다. 스카이스포츠는 하루 약 48만8천파운드를 버는 호날두(포브스 추정 올해 수입 2억2천500만파운드)가 알나스르 연봉 기준으로 39초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신재 마니아타임즈 기자 / 20manc@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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