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로 10만 원을 돌려받고, 기부액의 30%인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따로 받을 수 있어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모인 기부금을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 사업에 쓴다. 최근에는 정부 공식 시스템인 고향사랑e음과 연계된 민간 플랫폼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참여 방법도 한층 쉬워졌다.
세액공제는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까지는 44%, 2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6.5%가 공제된다.
공제율로 보면 10만 원 기부가 가장 효율적이다. 다만 세액공제는 기부자가 낸 세금(산출세액) 범위 안에서만 적용되므로,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기부 한도는 1인당 연간 2,000만 원이다.
기부는 꼭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된다. 부모님 고향이나 여행지 등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어느 지자체에나 할 수 있다.
지역과 답례품을 고른 뒤 고향사랑e음 연계 위택스로 납부하면 기부가 확정되고,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된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내에 기부를 마쳐야 한다. 연말에는 인기 답례품이 일찍 품절되고 납부 이용이 몰릴 수 있어, 여유 있게 미리 기부하는 것이 좋다.
[최성민 마니아타임즈 기자 /maniareport@naver.com]
<저작권자 © 마니아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