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는 15일 오전 9시 야구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2015년도 결산 및 KBO 규약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올 시즌을 클린베이스볼 정착 원년의 해로 삼은 만큼 공정한 경쟁을 위해 메리트 금지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보너스가 허용되는 항목은 한국시리즈(KS) 우승에 따른 성과급, 경기 수훈선수, 주간 및 월간 MVP, KBO 기념상 및 기록 달성, 홈런존 시상금, 용품 구입비, 개인 성적 옵션 등 기타 총재가 인정하는 항목이다. 허용되지 않는 항목은 승리 수당, 포스트시즌 진출 성과급, 각종 격려금 등이다.
조사위원회는 위반 사항이 의심될 경우 구단과 선수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금융 내역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구단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차 이사회에서 메리트 금지 규정을 위반한 구단에 2차 지명 1라운드 지명권 박탈 및 제제금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도 개정됐다. 제 3조(감독, 코치 등의 선임)에서 전년도 우승 구단 감독, 준우승 구단 감독 순으로 총재가 선임하던 현행 규정을 대회 개최 시기와 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총재가 선임하는 안으로 개정했다.
제 11조(일당)은 감독의 경우 1일 15만 원에서 총재가 정한 수당을 지급(소속 구단이 없는 경우 급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선수들의 일당도 국가대표팀 참가에 따른 동기 부여를 위하여 1일 8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제 13조(격려금)은 일당 인상으로 별도의 격려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CBS노컷뉴스 임종률 기자 airj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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