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직 위원장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올림픽 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의 흉상이 서울올림픽 개최의 역사적 사실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 각종 올림픽 조각물과 세계 평화의 문 등이 있는 올림픽 공원에 함께 자리잡은 이유이다.
올림픽 운동은 영어 ‘Olympic Movement’을 번역한 말이다. 올림픽은 영어를 그대로 음차한 것이고 운동(運動)은 ‘Movement’를 의역한 한자어이다. 운동은 중국, 한국,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오래전부터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힘쓰는 일, 또는 그런 활동’을 이르는 말로 썼다. 하지만 영어 ‘Movement’와 같이 사람이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뜻으로 운동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일본이 1868년 메이지유신이후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이후였다.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보면 운동이라는 말은 벼슬을 얻기위해 윗 사람의 집을 분주하게 드나든다는 의미인 ‘엽관운동(獵官運動)’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다가 일본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는 1900년대 이후 조선 마지막 임금인 순종 때부터 현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IOC 올림픽 헌장 제1장에는 ‘올림픽 운동에 어떠한 형태로 속하는 누구나 어느 단체도 올림픽 헌장 조문에 의해 구속되며 IOC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 코너 689회 ’ 왜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이라 말할까’ 참조) 올림픽 운동을 실행하는 3대 주체는 IOC, IF(국제경기연맹), NOC(국가올림픽위원회) 이다. 3개의 주요 구성 요소 외에 올림픽 조직위원회(OCOGs), 국가 협회, 클럽 및 IF 및 NOC에 속한 운동선수, 심판, 코치와 개인 등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모두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올림픽 운동에 따라야 한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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