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0216211533003065e8e9410871751248331.jpg&nmt=19)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 회장의 아들인 B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머지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횡령 금액을 100여억원으로 한정하면서 "피해액이 모두 변제되거나 물적 담보가 제공돼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매출장부를 불태우는 등 증거 인멸을 꾀했다며 A 회장 부자에게 각각 징역 7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징역 3∼5년을 구형했었다. [연합뉴스=종합]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편집국장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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