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에서 여성 BJ 아둥은 협박과 강요로 성인 방송 BJ 활동을 했다며 성 착취를 당했다고 고백했다.
스튜디오를 예상하고 간 곳은 좁은 원룸이었고 그곳에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 중에 (옷을)벗어야 한다’며 옷을 벗기려 했다"며, "내가 거부했지만, 남자가 '계약서를 잘 읽어보면 위약금이 엄청나다. 계약서대로 돈을 물고 싶냐'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후 협박을 받아 계속 벗방을 했고, 또 다른 인물과 계약을 하며 최초 계약자를 찾아주겠다는 명분으로 화상통화 앱에서 활동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또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약금 1억 원을 청구하겠다는 강요와 협박으로 2023년 2월까지 해당 플랫폼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민정 마니아타임즈 기자/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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