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용어사전에 따르면 ‘Knockdown’은 두들린다는 의미인 동사 ‘Knock’와 아래라는 의미인 부사 ‘Down’의 합성어이다. 16세기부터 형용사로 땅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사용됐으며, 1809년부터 명사로 활용됐다. 1794년 복싱 용어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녹다운을 다운과 함께 사용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 따르면 동아일보 1927년 10월5일자 ‘世界重體重拳鬪選手權戰(세계중체중권투선수권전)’ 기사에서 ‘녹다운’이라는 말을 보도했다.
레프리는 각 카운트(숫자) 사이의 간격을 1초로 하고, 녹다운 당한 선수가 인지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숫자를 나타내야 한다. “원(1)”을 카운트 시작 전, 선수가 다운당한 시점으로부터 “원(1)”이라고 말하는 시점 사이에는 1초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한 선수가 녹다운된 경우, 상대 선수는 레프리가 지정한 중립코너로 바로 가야하고, 레프리가 움직여도 된다고 할 때까지 중립 코너에 남아 있어야 한다. 상대 선수가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레프리는 상대 선수가 지시에 따를 때까지 카운트를 중지해야 한다.
만약 한 선수가 가격을 당한 후 녹다운 되면, 레프리가 에이트(8)까지 카운트 완료하기 전까지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 심지어 선수가 그 전에 경기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있거나, 라운드가 끝나더라도 마찬가지다.
양 선수가 동시에 녹다운된 경우, 둘 중 한 선수가 여전히 녹다운 되어 있으면 카운트는 계속된다. 1라운드에 최대 3번까지 에이트(8) 카운트가 허용된다. Men Elite IBA대회에서는, 한 경기의 에이트(8) 카운트의 횟수 제한이 없다. 여성, 유스, 주니어 IBA대회에서는, 한 경기에 최대 4번까지의 에이트(8) 카운트가 허용된다. 부적절한 가격으로 인한 에이트(8) 카운트는 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학수 마니아타임즈 기자 / kimbundang@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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