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등 윤리적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과학원은 총 38개 기관이 신청한 2024년 평가에서 서류·현장·종합평가를 거쳐 지난 2021년 평가·인증이 시행된 이후 연구기관으로서는 5번째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오는 2027년 11월 27일까지 3년이다.

[안재후 마니아타임즈 기자/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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