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골프장 사망사고, 골프공 친 이용객·캐디만 재판행...골프장은 불기소

진병두 기자| 승인 2025-04-03 23:14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진[연합뉴스]
[진병두 마니아타임즈 기자] 지난해 경기도 이천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골프공에 맞아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만 재판에 넘겨지고 골프장 측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사고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9시 15분경 이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발생했다. 60대 여성 C씨가 일행인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이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라운딩 중이었는데, 세컨샷을 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캐디 B씨의 경우,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골프공 타격 시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발생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진병두 마니아타임즈 기자/maniarepo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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