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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공격수' 첼시 무드리크, 금지 약물 혐의로 징계 위기...최대 4년 출전 정지

2025-06-19 18:18:36

미하일로 무드리크. 사진=연합뉴스
미하일로 무드리크. 사진=연합뉴스
첼시의 우크라이나 공격수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18일 영국 BBC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무드리크(24)의 도핑 규정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 착수했다.

FA는 "무드리크가 금지 약물 검출 또는 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발표했다.
무드리크는 지난해 12월 채취한 소변 검체에서 금지 약물 멜도니움에 대한 양성 반응이 나와 이후 잠정 출전 정지 조치를 받았다. 멜도니움은 혈류량을 늘려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성분이다.

무드리크는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FA의 공식 기소로 징계 위기에 몰렸다.

FA 규정상 A 샘플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선수는 B 샘플 분석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B 샘플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면 기소 절차가 진행된다.

의도적으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FIFA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4년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무드리크는 우크라이나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활약하다가 2023년 1월 첼시로 이적했다. 계약 기간은 2031년 6월까지다.
최대 8천900만 파운드(약 1천641억원)의 이적료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진 무드리크는 첼시에서 공식전 73경기 출전해 10골을 넣었다.

[이신재 마니아타임즈 기자 / 20manc@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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