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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인정' 수원 고종현 팔꿈치 가격, 퇴장이 맞았다

2026-10-28 14:07:14

수원 고종현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수원 고종현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경고가 아니라 퇴장이었어야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심판판정브리핑 5호'에서 25일 K리그2 30라운드 성남FC-수원 삼성전 전반 23분 수원 수비수 고종현의 팔꿈치 가격에 내려진 경고가 오심이었다고 밝혔다. 난폭한 행위로 퇴장시키는 게 맞았다는 것이다.

고종현은 공에 도전하지 않은 채 팔꿈치로 성남 정승용의 얼굴을 쳤다. 박종호 주심은 무모한 도전으로 보고 경고를 줬고, VAR도 온필드리뷰를 권하지 않았다. 경기규칙 12조는 공 경합 없이 상대 머리나 얼굴을 손·팔로 의도적으로 가격하고 그 힘이 무시할 수준이 아니면 난폭한 행위로 본다.

협회는 이번 가격이 경합과 무관했고 강도도 가볍지 않았다며, 직접 퇴장성 반칙을 놓친 명백한 오류라 VAR이 개입했어야 한다고 봤다.
수원은 3분 뒤 강현묵의 결승골과 후반 42분 상대 자책골로 2-0으로 이겨 19년 만에 구단 정규리그 최다인 7연승을 달성했다.

[이종균 마니아타임즈 기자 / ljk@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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