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15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신인선수 자유선발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이사회는 2016년 신인선수의 선발부터 S·A·B의 3개 등급으로 나눠 영입 기준을 마련했다. S등급은 구단별 3명씩 선발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5년, 계약금은 최고 1억 5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본급은 3600만원이다.
구단 산하 유소년팀 출신 우선지명은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다. 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이며 계약금은 최고 1억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기본급 역시 3600만원으로 확정됐다. 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은 3~5년이며 기본급은 2000~3600만원이다.
2016년부터 선발된 신인 선수는 계약 후 한 시즌 동안 국내 타구단 이적 및 임대를 할 수 없다.
한편 해외팀과 프로계약을 맺은 뒤 K리그로 복귀하는 선수들에 대한 입단 기준도 마련됐다. 해외 진출 이후 5년 이내에 복귀할 경우는 A등급 이하로만 입단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난 선수는 자유계약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2012년 5월 이전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은 자유계약을 통해 K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단 우선지명선수 이외에 2012년 5월 이후 해외에 진출한 경우는 첫 프로팀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K리그 복귀 금지, 5년 이후에는 당시 신인계약 조건으로 입단하도록 했다.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ohwwh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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