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경남FC의 심판 매수 시도와 관련해 징계 심의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경남FC의 전 대표이사가 2013년과 2014년 K리그 심판들에게 금품을 준 사실을 검찰 자료, 관련자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고 경남FC에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15조 2항에 따라 7천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해당년도 상벌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2016시즌 승점 10점을 감점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K리그 30년 역사에 처음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팬 및 국내외 축구관계자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벌규정 제19조(재심)에 의거, 상벌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연맹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상벌위원회는 현재 K리그 소속이 아니기에 상벌위에서 징계를 심의할 수 없는 심판 3명 및 경남FC의 전 대표이사, 전 코치 등이 다시는 K리그에서 활동 할 수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연맹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번 심판 매수 건과 연루된 구단 관계자들과 심판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다시는 프로축구 무대에 설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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