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회는 24일 "지난 23일 SBS가 보도한 '대한체육회, 박태환 막기 위해 정관 급조했나?' 기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체육회 정관의 제 · 개정 경과 및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알린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체육회가 반박한 것은 '지난 3월 7일 개최된 통합체육회 창립 발기인대회에서 정관이 제정된 이후 4월 5일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급조했다'는 점이다. 체육회가 정관 제65조(분쟁의 해결)를 신설한 이유는 박태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체육회는 "IOC에서 '(민사 이외에) 대한체육회 관련 스포츠 분쟁을 처리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 절차를 규정하는 특정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3월11일 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해 3월 25일 이사회 의결과 4월 5일 대의원총회 승인을 거쳐 정관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새롭게 추가된 정관은 다음과 같다. "제65조(분쟁의 해결) ① 체육회 내부 또는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스포츠 또는 제도와 관련된 분쟁은 체육회의 관할기구(회원종목단체와 관련된 경우 해당단체가 소속된 국제경기연맹과 긴밀한 협의와 사전조정을 거쳐야 한다) 또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체육회에 설립된 조정.중재 기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할기구에 의한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항소는 항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올림픽대회 또는 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출되어야 하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스포츠 관련 중재 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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