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005271456300658536a83130ca222111204228.jpg&nmt=19)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27일 230호 법정에서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 등의 업무방해와 뇌물수수 혐의 등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실체 파악을 위해 검찰과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12명의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대전시티즌 김호 전 대표를 비롯해 고종수 전 감독과 당시 코치진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 의장도 지인으로부터 관련 청탁과 함께 7만원 상당의 양주를 대접받은 혐의 등(업무방해·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 정리와 증거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3차례 준비기일을 잡은 재판부는 7월부터 공판을 시작한다. 피고인들은 7월 14일 오후 2시 법정에 처음 설 예정이다.
[이태권 마니아리포트 기자/report@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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