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선거에 대비해 거소투표 대상을 기존 시ㆍ도장애인체육회장(시도지사 당연직 회장)에서 선거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선거인 연령을 만19세 이상에서 만18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회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햇으며 장애인이 회장 후보로 출마할 경우에는 원활한 선거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활동보조인 1인을 둘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금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선수ㆍ지도자ㆍ체육동호인ㆍ심판등록규정'과 '전임 지도자운영규정'을 개정, 올해내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활동 유예기간을 2021년까지 1년간 연장함으로써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지도자들의 곤란한 상황을 해소했다.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공정한 선수선발과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개선했다.
[정태화 마니아리포트 기자/cth08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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